A : 임직반장들을 안전관리비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5-10 1,22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5-10,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직반장들이 하는일이 장비보조 및 신호수에 역활을 하고 있는데
> 반장들에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산출할 수있느지 궁금합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말씀하신 임직반장의 장비보조라는 것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중기 및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 등를 한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임직반장들이 하는일이 장비보조 및 신호수에 역활을 하고 있는데
> 반장들에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산출할 수있느지 궁금합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말씀하신 임직반장의 장비보조라는 것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중기 및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 등를 한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