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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양함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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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12    1,2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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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인데요..
> 인양함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사이즈 같은 거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양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해야 할 자재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많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양 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낙하를 방지하거나 신호수를 지정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작업개시 전 안전확인 사항과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은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에서
크레인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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