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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4-05-06 1,397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 경력관리상

기술인협회 등록 및 교육을 받게하고 있죠...아마 그렇지 않을때는

사업주에 불이익(?) 생길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대신 연회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격수당을 매월 주기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라는 군요...

05-06,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인협회에 신규가입하면 3년이내에 신규 및 보수 교육을 받게 되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안전관리비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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