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선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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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5-13 1,5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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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자 580억 규모의 택지개발(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가 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질문: 추가로 택지개발내에 200억규모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지 아니면 제가 이것도 담당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에 발주처는 한국토지공사고
> 전력공급 설치공사에 발주처는 한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 68320-358, 1999.7.8]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공사의 발주자가 틀린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틀리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현자 580억 규모의 택지개발(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가 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질문: 추가로 택지개발내에 200억규모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지 아니면 제가 이것도 담당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에 발주처는 한국토지공사고
> 전력공급 설치공사에 발주처는 한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 68320-358, 1999.7.8]
그러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두 공사의 발주자가 틀린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틀리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