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철골구명줄설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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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5-18 1,3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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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골구명줄을 설치할때 한줄인지 두줄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보건공단마다 견해가 있어서
> 어느곳은 한줄 어느곳은 두줄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 법적인 관련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3.2 보의 설치
(5)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7.4 재해방지 설비
(2)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
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8)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
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그림 9>와 같이 기둥제작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
격, 철골기둥폭에 맞추어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골관련 작업 시 구명줄에 대해서 한 줄 또는 두 줄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골구명줄을 설치할때 한줄인지 두줄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보건공단마다 견해가 있어서
> 어느곳은 한줄 어느곳은 두줄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 법적인 관련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3.2 보의 설치
(5)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7.4 재해방지 설비
(2)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3)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
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8) 철골건립중 건립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립이 실시되는 층에서
는 주로 기둥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둥 승강 설비로서
<그림 9>와 같이 기둥제작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cm 이내의 간
격, 철골기둥폭에 맞추어 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구조를
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골관련 작업 시 구명줄에 대해서 한 줄 또는 두 줄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