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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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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5-19 902회 0건

본문

비가와서 시원하다 싶더니 오늘 참 덥군요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구요

현재 공상할지 산재처리한지 협의중인데 그 근로자가 갑자기

내일 퇴원하고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체류기간이 다됐답니다. 이번에 안들어가면 불법체류자 된답니다.

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근로자 병원입원 상황을 얘기해서 체류기간을

잠시 연장할려구 합니다.

한가지 걱정되는건 산재은폐인데요

출입국 사무소에 위와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체류기간을 잠시

연장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공상처리한 예정이라서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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