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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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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09-05-25 1,033회 0건

본문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지?

2. 가죽제 장갑등을 포함하여라는 의미인지 ?
포함된다면, 밀착성만 우수하다면 다른 종류의 장갑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의미인지요 ?

정확한 용어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밀착성이 우수한 가죽제장갑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회전
말림의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회전말림의 사고
가 있었으니, 적합한 장갑이 아니다 ?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

회전말림의 사고를 우려하여 장갑을 착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할 수
도 있지만, 반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베임의 사고가 잦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절편이 3mm 이하 조건하에서, 덮개의 각도가 법정 각도
를 준수하고, 잘 찢어지는 성질의 장갑을 착용하면 괞찬을 듯 싶은데
법리적인 것을 보면, 문서로써 확실히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런 문서자체가 나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법이라는 것이 정말 짜증이 나네요 ...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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