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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변경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5-27 1,146회 0건

본문

2009-05-27,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비 증가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증가한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가 증가하면 된다고 생각되나,
>
> 발주처의 요구로 관련법을 찾아보는데 좀 힘드네요.
> 증액 금액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액된 변경 계약에 따른 법적 근거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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