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아파트 공사중 샤시 업체 사고시 처리 방법 문의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12 1,327회 0건

본문

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공사중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다가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제 생각으로는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것 같은데 말이죠...
> 근로 복지공단 홈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공사중 별도로 조합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준공전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조합측이 발주자가 되고 샷시업체가 원도급인에 해당되어 샷시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의 사고인만큼 안전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시공사에게 민사상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9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