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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강사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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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6-04 9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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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봐도 접대비용이네요. 이런건 노동지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대비용 입니다.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으로 강사초빙을 하시던지요.

2009-06-04, "쏠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현장내 감리단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초청료 개념으로 안전관리비를 지불할수 있는가해서요?
>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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