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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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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6-05 1,021회 0건

본문

2009-06-05,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요 법정사업장은 아닌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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