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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차양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6-07 1,233회 0건

본문

2009-06-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쓰는 차양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리고 햇볕가리개(sun cap, 그늘막, 차양막)외에도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땀흡수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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