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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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07 1,3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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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연봉 4000만원 정도하는 공장 경력 15년의 작업자가 공장보수 공사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합니까?
> 기본급은 13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평균임금 * 120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4.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 = C원 + 위자료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 연봉 4000만원 정도하는 공장 경력 15년의 작업자가 공장보수 공사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합니까?
> 기본급은 13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평균임금 * 120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4.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 = C원 + 위자료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