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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20억이상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의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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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8년차 09-06-08 1,5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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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업체에서 직접 관할노동부로 보내면 되고요..
만약 노동부 점검시 과태료도 협력업체가(하도급) 먹습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골조 공사 금액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원청업체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하는지요 이야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 직접할려고하는데 미 보고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원청은 관리감독 미비로 같이 과태료 부과받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만약 노동부 점검시 과태료도 협력업체가(하도급) 먹습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골조 공사 금액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원청업체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하는지요 이야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 직접할려고하는데 미 보고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원청은 관리감독 미비로 같이 과태료 부과받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