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강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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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작성일09-06-09 1,1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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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의 제시하여 6월8일 노동부로부터 공문을을 받았네여
산업안전기사도 포함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력사항에 대한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안전관리자 위상 조금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의 제시하여 6월8일 노동부로부터 공문을을 받았네여
산업안전기사도 포함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력사항에 대한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안전관리자 위상 조금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