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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상 안전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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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6-1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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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네요...
>
>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
> 외부쌍줄비계(목수 작업하는부위 : 1~9층)상에 안전난간시설을 하라는데요.. 현재는 중간난간대(1m정도)만 설치를 해놓은상태인데
> 근로감독관은 표준안전난간기준 (45cm , 90cm) 대로 2단을 치라고 하네요
>
> 외부쌍줄비계상에 2단 안전난간 시설을 하라는 규정을 찿아봐도 없네요
> 비계설치기준에도 안나오던데...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부 조서받고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더 한다더군요...휴
>
>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비가 오는데 수고들 하세요.


안전난간대는 어디에 설치를 하던지 디음과 같이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ㆍ중간난간대ㆍ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ㆍ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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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외부쌍줄비계상 안전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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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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