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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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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6-11 1,615회 0건

본문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합니다.

2009-06-11, "으라챠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제조업 사업장에 5톤 카고크레인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 카고크레인 관련 법적사항을 검색해보니 5톤은 제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
>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던데요 .
>
> 그런데 또 어떤분은 이동할때만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업시는 기중기운전
>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분도 계시네요 .
>
> 그래서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네요 .
>
> 아무쪼록 명확한 법조항과 참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도 무사고, 즐거운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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