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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 10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12 1.9k 0

본문

2009-06-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
>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별표 1] <개정 1992.3.21, 1997.1.11, 2003.8.18>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1.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 내지 아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루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
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아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라.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
5.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독성물질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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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4 · 1.3k · 0
A : 안전한 작업방법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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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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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 사류중

답변감사드립니다 ^^ 안전제일



09-05-1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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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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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무재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외국어 표지판을 운영중이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인지 자료가 없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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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름철 방역을 업체를 불러서 시키는것과 연막소독기 를 구매한것과 가격이 비슷해서 그런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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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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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09-05-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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