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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 10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12 1.9k 0

본문

2009-06-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
>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별표 1] <개정 1992.3.21, 1997.1.11, 2003.8.18>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1.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 내지 아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루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
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아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라.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
5.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독성물질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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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 하다고 봅니다.^_^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떻게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공동이행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안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행이라면 보통 주간사가 산안위나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009-06-29,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안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12월에 관급공사(금액125억)에 안전관리자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 이행 공사로 토목은 토목데로 전기는 전기데로 각 각 ...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발주처하고 얘기하시고 변경하신건가요. 도급내역서 보시면 안전관리비가 얼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내역금액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본인이 임의로 변경하셨다면 그거참 문제가 있네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본사 담당자나 현장에 관리보시는분하고 의논해보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안전관리비가 약 1억오천정도입니다. > 공사기간은 1년반...



09-06-29 · 1.7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답변감사합니다 발주처하고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고 본사에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서 좀 답답한상태이고요 본사측에서는 한 2억정도에 끝내라고 하는데 제인건비,남은공사기간 안전보호구,기타등등 계산해보면 2억에 끝낼 자신이 없네요 다음달부터 계상할때 쓴비용을 적게 올려도 문제가 안되는지요...예를 들면 안전관리바 인건비를 250을 정산했는데 150만원만 올린다던지요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한도금액을 정해준거라면... 우선 보호구는 꼭지급해야 되겠죠 시설은 좀 현장에서 구할수 있는 자재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올리지마세요 안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는거지 안전관리비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내역에 관리자 인건비 안올렸다고 월급 안나오는거 아니니깐요. 넘었다고 법적으로 문제 될건없고 이윤이쪼깨 떨어지니깐 잘보시면서 자재 재활용하며 쓰시면 될겁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발주처하고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고 본사에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입...



09-07-02 · 1.7k · 0
A : 현대중공업 현장직 안전관리직.

고졸자도 있고 전문대졸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구요... 2009-06-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관리자들은 대졸자 인지요? > 아님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시 안전과로 갈수 있는건가요?



09-06-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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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



09-06-27 · 1.9k · 0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



09-06-27 · 1.8k · 0
A : 신세계 백화점 안전채용 결과 발표언제죠?

2009-06-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세계 백화점 안전관리 채용 결과 발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웹주소의 신세계 채용공고 등을 참조바랍니다. ▶ 신세계 채용공고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6-27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09-06-2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해서는 ...



09-06-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09-06-26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



09-06-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



09-06-29 · 1.8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09-06-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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