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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 10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12 1.8k 0

본문

2009-06-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
>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별표 1] <개정 1992.3.21, 1997.1.11, 2003.8.18>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1.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 내지 아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루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
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아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라.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
5.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독성물질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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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검사기간 문의드립니다.

2009-06-24,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 > 올해부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안전검사로 >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현장에 압력용기 하나가 정기검사 > 기간이 2009-6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만 안전검사 > 를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설치한 > 압력용기는 다음 정기검사 기간이 2010년이면 이것은 > 올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019년에 받아야 >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



09-06-2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질문 (빠른답변바랍니다.)

2009-06-2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0억규모의 토목현장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장내에 발주처가 틀린 전력구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도급액이120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현장에서는 150억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기술지도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제가 전력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별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150억미만이 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설계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가 다르므로 노동부 유권...



09-06-25 · 1.9k · 0
A : 공사장 외 공사 안전관리 주체

민원처리 도장작업이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안전관리 주체도 원청이 되나, 원청이 민원처리 도장작업을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였다면 이때는 도장작업체가 원청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가 도장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6-2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민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 초창기부터 민원사항으로 인해 도장업체 ...



09-06-23 · 1.7k · 0
A : 안전점검일지 질문

현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가능성이 많기에 지속적으로 다른 근무자의 이름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어떻게하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2009-06-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일지를 안전관리자의 휴무일에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아니면 다른 근무자의 이름으로라도 작성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09-06-22 · 1.5k · 0
A : 소방자재보관함 겸 수방자재보관함 안전관리비 투자

수방 또는 수방자재로 검색하여 보시면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2009-06-1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소방자재보관함을 구입하려합니다. 그런데 수방자재도 같이 보관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 사진첨부합니다.



09-06-20 · 2k · 0
A : 안전기원제

2009-06-18, "안전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걸 여쭈고자 문의드립니다. ㅋㅋ > 먼저1. 안전관리자용 책걸상을 제가 오기전 안전관리비로 태워 놨더라구요. 이번 직무교육 가서 들으니 안전관리자용 책 걸상은 안된다는 걸로 들었거든여? 책걸상이 되는지?안되는지? > 다음2.준공 한달 남긴 상태에서 안전 기원제가 말이 될까여? > 선배님들의 진실한 도움 기다립니다. ㅋㅋ > 더운데 수고들 하시구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



09-06-18 · 1.6k · 0
A : 안전화,근로자조끼 사용질문좀할께요.

2009-06-17, "이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 종류가 4인치 6인치 8인치 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몇인치만 신어야된다 이런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여름이라서 더운가 파란색 반팔 조끼를 20개시켜서 > 검수를 해달라는데 이게 안전관리비에 근로자식별조끼 여기에 포함되는건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에서 몇 인치만 신어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화는 근로자의 발에 편하게 맞고 보호가 잘 되면 됩니다. 2. 노동부 등 관련 회시 ...



09-06-17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기간

착공일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4월 사용내역서에 3월 분의 증빙서류를 소급하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를 작성하다보니 전에 작성된 내역서에 착공일 한달전의 사용내역서도 작성되어 있더군요. (착공일:4월초, 내역서:3월부터 계산) > 착공일 한달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09-06-17 · 1.5k · 0
A : 통합안전관리 실무 지침이 다운이 않되네요ㅠㅠ

2009-06-1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합안전관리 실무 지침이 다운이 안되네요ㅠㅠ >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



09-06-17 · 1.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한 파일이 많기에 쉽지 않습니다. 2009-06-16,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통합작성 지침서대로 작성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보고싶습니다. > 샘플이 아닌 선배님들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고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 절대로 공유하는일이 없도록 한번보고 폐기하도록 하겠...



09-06-16 · 1.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주변에 이런일을 하시는분이 없기에 ㅠㅠ



09-06-16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사진,파일종류,형식 다 틀리고 도면 까지 용량장난아닙니다... 몇일동안 고생해야지만 .....ㅜ.ㅜ 1.공사개요 2.안전관리계획서. 3.위험성평가,대책 4.작업환경 큰 범위만 말씀드렸습니다..대충..



09-06-16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그냥 외주업체에 작성 시키세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가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300정도 사이 입니다..



09-06-18 · 1.5k · 0
A : 건축현장 안전관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 특상상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라면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여주지않고 아무리 말을 한다해도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여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얇은 로프 등으로 땅에다 라인마킹을 하여 구획을 한 후 일열로 주차를 하게하면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회의시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오지않게끔 공사팀에 협조를 구하여 보시고... 2009-06-15, "블링블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인천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현...



09-06-16 · 1.5k · 0
A : 건축현장 안전관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선배님~~답변감사합니다`~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현장 특상상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라면 >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여주지않고 아무리 말을 한다해도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지하주차장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여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 얇은 로프 등으로 땅에다 라인마킹을 하여 구획을 한 후 일열로 주차를 하게하면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 그리고 회의시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오지않게끔 공사팀에 협조를 구하여...



09-06-1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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