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기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6-17 979회 0건

본문

착공일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4월 사용내역서에 3월 분의 증빙서류를 소급하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를 작성하다보니 전에 작성된 내역서에 착공일 한달전의 사용내역서도 작성되어 있더군요. (착공일:4월초, 내역서:3월부터 계산)
> 착공일 한달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는것인지...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15,587건 82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