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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근로자조끼 사용질문좀할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17 1,424회 0건

본문

2009-06-17, "이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 종류가 4인치 6인치 8인치 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몇인치만 신어야된다 이런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여름이라서 더운가 파란색 반팔 조끼를 20개시켜서
> 검수를 해달라는데 이게 안전관리비에 근로자식별조끼 여기에 포함되는건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에서 몇 인치만 신어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화는 근로자의 발에 편하게 맞고 보호가 잘 되면 됩니다.


2. 노동부 등 관련 회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
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에서 요구하는 파란색 반팔 조끼는 상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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