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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식중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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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6-20    1,1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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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시 책임소재는 식당주인이 되며
산재보다는 타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손님은 식중독이 아닌 현장사고라해도 제3자이기에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2009-06-19, "scou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여름철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중에서 식중독과 관련해서 몇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
> 1.건설현장에서는 주로 함바를 이용을 합니다 (원청사, 협력사)
> - 이때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을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
> 2.식중독으로 인한 산재성립이 가능한가요??
> - 근로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
> 3.외부손님들도 자주 방문을 하는 현장입니다
> - 외부에서 온 손님(원청사, 협력사)들이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
> 많은 도움을 얻고자 여러 선배님들에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식중독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이나 사례를 가지고 계신분들께서는 많은
>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관련자료 가지고 계시면 메일로 송부 부탁 드리겠습니다(tex1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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