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용연삭기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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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성일09-06-22 8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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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탁상용 연삭기는 측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작업공정상 연삭기이외에 타 기계,제품이 아닌이상 측면을
사용하여야 작업이 됩니다.
윗 분이 연구원출신이라.. 하지말라고만 하지말고, 할수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쩝..
일단 생각해본게....
왜 구두방에 보면 연삭숫돌을 눞혀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숫돌 재질을 달리하고 (두께가 두껍고, 단단한)
하게 한상태에서 ... 그러니까 맷돌처럼 생긴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회전말림이 되지 말라고 외부에는 덮게를 설치하고요...
이랬을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지요 ? 연삭기의 형태, 연삭숫돌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특허내겠네요 ㅋㅋㅋ
하여간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보려고요
아무튼 안전제일 !!
그런데 작업공정상 연삭기이외에 타 기계,제품이 아닌이상 측면을
사용하여야 작업이 됩니다.
윗 분이 연구원출신이라.. 하지말라고만 하지말고, 할수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쩝..
일단 생각해본게....
왜 구두방에 보면 연삭숫돌을 눞혀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숫돌 재질을 달리하고 (두께가 두껍고, 단단한)
하게 한상태에서 ... 그러니까 맷돌처럼 생긴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회전말림이 되지 말라고 외부에는 덮게를 설치하고요...
이랬을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지요 ? 연삭기의 형태, 연삭숫돌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특허내겠네요 ㅋㅋㅋ
하여간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보려고요
아무튼 안전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