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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탁상용연삭기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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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6-2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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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안전기준 제 93조에 나왔네요..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 이외의 연삭숫돌은 측면을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왔네요..





2009-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측면을 사용하지 말란말이 어디 잇느지 궁금하네요...
> 방호장치가 측면 덮개여서 사용하지 말란 해석을 하신건지...
>
> 숫돌을 지지하는 플랜지는 숫돌직경의 1/3이상이여야하며..
> 숫돌 측면의 라벨을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
> 작업전 1분 공회전, 숫돌교체후 3분간 공회전하여야 하며,
> 정면에 서서 작업하지 말아야하며...
> 측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이상은 안전수칙이 아닌가요?
>
> 아니면 제가 법을 잘모르는 건지..
>
> 전 그냥 안전수칙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
> 2009-06-22, "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법적으로는 탁상용 연삭기는 측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
> > 그런데 작업공정상 연삭기이외에 타 기계,제품이 아닌이상 측면을
> >
> > 사용하여야 작업이 됩니다.
> >
> >
> > 윗 분이 연구원출신이라.. 하지말라고만 하지말고, 할수있는 방안을
> >
> >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쩝..
> >
> >
> > 일단 생각해본게....
> >
> > 왜 구두방에 보면 연삭숫돌을 눞혀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 >
> > 않습니까 ? 숫돌 재질을 달리하고 (두께가 두껍고, 단단한)
> >
> > 하게 한상태에서 ... 그러니까 맷돌처럼 생긴 구조라고 생각하면
> >
> > 되는데...회전말림이 되지 말라고 외부에는 덮게를 설치하고요...
> >
> >
> > 이랬을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 >
> > 지요 ? 연삭기의 형태, 연삭숫돌의 종류와 특징
> >
> >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 >
> >
> > 이러다가 특허내겠네요 ㅋㅋㅋ
> >
> > 하여간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보려고요
> >
> >
> > 아무튼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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