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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회의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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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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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처음으로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인원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자로 해도되는 것인지...관련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이 몇조 몇항인지 잘 알지못해서 질문드립니다.
> 그리고 참석자의 인원은 최소 몇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평균 작업자수는 직영, 하도급업체 포함 80~100명)
>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 1명(위의 전체 근로자대표가 지명)
(3)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상기처럼 구성하시되 동수로 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시려면 원도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전체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이렇게 4명만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다 인원을 더 늘리신다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과
그 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를 각각 포함하여 6명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2. 또한,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위의 1.항에 있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겠지요.


3. 자세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인원, 운영방법, 협의할 내용, 구성조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6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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