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장 외 공사 안전관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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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6-23 1,1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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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도장작업이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안전관리 주체도 원청이 되나,
원청이 민원처리 도장작업을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였다면 이때는 도장작업체가 원청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가 도장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6-2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민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 초창기부터 민원사항으로 인해 도장업체 입찰시 민원처리 도장 작업이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민원처리 도장작업의 안전관리 주체도 원청이 되는건지여??
> 현장관리 및 교육 실시, 안전관리비 사용등
> 오늘도 수고하십시요~~
원청이 민원처리 도장작업을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였다면 이때는 도장작업체가 원청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가 도장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6-2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민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 초창기부터 민원사항으로 인해 도장업체 입찰시 민원처리 도장 작업이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민원처리 도장작업의 안전관리 주체도 원청이 되는건지여??
> 현장관리 및 교육 실시, 안전관리비 사용등
> 오늘도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