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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감전재해 예방조치?

페이지 정보

   열심이 작성일04-05-17 2.0k 0

본문

음..

제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읍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

1.누전 차단기 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의한 화재,아아크에의한 기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국제 영국규격: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미국 규격:Ground Fault Circuit Interupter Circuit Breaker

2.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법규에 의한 법적요건)
가.60V 초과 전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기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한다.(사람이 접촉하는 쉬운장소)
나.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부설해야 할 장소
-특고압,고압전로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주택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저압전로 인입구)
-화약고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
-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되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 경우
-전기 온상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외)
-풀용,수중조명등,기타에는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대지전압150V를 넘는 이동형,가변형전동기를 도전성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임의규정(권장되는장소)
-습기가 많은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옥외시설 전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건축공사등으로 가설한 선로 -아케이드 조명설비
-가공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
라.누전차단기를 생략할수 있는 장소
-발,변전솨 이에 준하는 장소(항상누설전류),건조한장소,접지저항 3Ω이하 이중절연구고의전기기구,절연물로피복,기술상 절연 불가피한 경우(전기욕기,전기로,전해조등)
마.누전경보기 시설경우(누전차단기대신)-벨또는 부저원칙으로 한다.
-저압,고압전로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비상용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철도용신호장치등)

3.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가.감전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한다.
-전기로 충만된 기기에 사람이 노출될 경우 빠른시간내 전로를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목적
즉 접촉전압이 30V를 넘으면 안된다. 3종접지와2종접지의차이가 9배이하로 접지되어야 하나 평상 저항치는 이와역으로 되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R2=10Ω의 경우R3=10/9=약1.1Ω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통상의 접지공사에서 어려운일이며 3종접지는 2종접지 보다 접지저항이 높은 값을 차지한다.
따라서 반대로 높은 저항칠르 R3가 갖는 대신짧은 시간에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 상승ㅇ르 방지하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누전차단기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보폭전압과 접촉전압저감법
*전기기기 주변1m 위치에 깊이 0.2~0.4m보조 접지선을 개설하고 주 접지선과 접지 시킨다.
*접지기기,철주위에 자갈,콘크리트를 15cm정도 타설한다.(기기 주위에 2m정도는 콘크리트 타설,그 주위에 자갈등 포설

4.누전차단기의종류와특성
가.전류동작형:*차단기부,ZCT(영상변류기).Realy부로구성 & 누전발생시 지락전류를 ZCT검출하여 차단기동작
나.전압동작형:*차단기부,트립코일,검출용접지선으로구성 &누전발생시 기기Frame에 발생하는 대지전압을 트립코일이 검출하여 누전차단기동작
다.

전류동작형에는 전자식과 기계식..

(1)전자식
가)동작방법:ZCT 2차 출력을 직접회로를 이용하여 증폭하고 그 신호파를 SCR의 게이트에 입력하여 구동시키면 사이리스터에 직열로 연결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시킨다
나)특징:ZCT이용한 저압전로,고압,특고압의 접지식전로
-실 사용시 별도의 검출용 접지가 필요없다
-기기의 누전은 물론 전로로부터 발생되는 누전도 검출가능하다.
-1개의 ELB가 여러개의 부하긱를 보호할 수 있다
-전압 동작형은 검출용 접지선이 단선될 경우 동작불능이 되지만,전류동작형에서는 그러한걱정이 없다.
다)용량:정격전류 400A까지 30mA감도품 제작이 가능
(2)기계식
가)동작방법:가동철편은 상시 영구자석의 자성에의해 흡인되어있지만 누전이 발생되면 코일에 ZCT의 2차출력전류가 흘러 영구자석의 자속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가동철편과 계철과의 흡인력보다 트립스프링의 힘이 커질 때 가동철편이 풀려나 차단기를 트립시킨다.
나)특징:GPT를 이용한 고압,특고압,특고압의 비접지식 전로
-검출용 접지는 기기용접지와 겸용불능
-기기용 접지극의 금지구역(3m이상이격)에 설치해야만 한다.
-검출용 접지가 단선되면 동작되지않는다.
다)용량:30mA,125A가 최고며 그 이상은 경제적이다.

5.누전차단기의동작과구성
(1)동작의종류별원리
가)지락시;지락이 발생되면 ZCT 2차측에 전압이 유기되면 유기된전압은 미세하므로 전자회로부에서 증폭된다. 그러면 증폭된전압은 사이리스터를 구동시키고 사이리스터 직열로 연결된 전자장치를 여자하여 기구부 트립시킨다.
나)과부하,단락시:내장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과부하 및 단락사고를 검출하여 차단된다
다)Test button 동작;Test button을 눌름으로써 고의로 영상전류를 흐르게 하여 지락사고시 확실히동작하는가를 확인하는 인위적 동작(월1회정도 시험 테스트를 하면 수명도 연장가능)
라)Surge 동작:전원회로의 Surge 흡수회로가 들어있으므로 계통 Surgerkqkftod하여도 ELB의 전자회로가파손,오동작하는 일이 없다. 또한 ELB에 Surge가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
(2)구성
가)소호장치:전류의 차단에서 나오는 Arc를 소호하는 장치
나)과전류 트립 장치:선로에 과전류가 흐를 경우 검출 트립하는 장치
다)개폐기구:투입,절체를 행하는 레버 메커니즘
라)Test Button:누전차단기의 누전에 의한 차단특성을 확인,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장치
마)누전 트립장치:ZCT를 내장하여 미소한 전류를 검출하여 누전시 트립시키는 장치

6.누전차단기 설치방법
(1)누전차단기는 인입선의 부하측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원칙적으로 해당기기에 내장,배.분전반내에설치할것)
(2)누전차단기 정격전류 용량은 당해전로의 부하전류이상의전류값 가진 것으로 할 것
(배선은 저압옥내배선에 준할 것. ZCT 2차측 배선은 0.8mm/mm 이상 연동선 사용)
(3)누전 차단기 등의 정격감도 전류는 보통상태에서는 동작하지않도록할 것
(4)전류동작형에 사용하는 옥외전로에 설치할때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또는 방수가된 상자속에 넣어 시설할 것
(5)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용회로로 하고 또한 이에 시설한 개폐기(15A
Fuse 장치)는 누전차단기용 또는 누전경보기라는 표시판을 설치할것(적색)
(6)영상변류기(ZCT)를 해당케이블 부하측 시설 경우 접지선은 관통시키지 말고 전원측에 시설할 경우 접지선은 ZCT를 반드시 관통할 것-이외에는 접저선 ZCT에 관통시켜서는 안되고 특히 서로다른 2회선이상 배선ㅇ르 일괄하여 관통시키지말 것.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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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



04-04-28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토목회사의 공사비가 자재비와 노무비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하시는게 맞고 공사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11억의 70%...



04-04-27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확한 법적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하도급 관한 기준은 쌍방이 알아서 게약하기를...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입찰시 참가시 견적금액을 넣잔아여... 사례이고.. 좀더 현실적이다면... 원청에서 받은 만큼.... 계약서 내부의 (직공비+노무비)*요율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여.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04-04-27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나온금액에 맞게 전부다 써야하나...



04-04-28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서 가끔 많은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관한질문이있습니다 > > 저는 원도급회사의 안전관리자인데요 > >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짜리 공사입니다. > > 그런데 하도급회사인 토목회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토목회사의 공사금액은 약11억이거든요 > > 그럼 11억*1.81(%)+3294000원=23,204,000원 미 맞나요? > > > 이거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04-04-28 · 1.9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공기가 6개월정도 늘어나서 기존의 기술지도 계약 횟수는 > 다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도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된 공기 6개월에 따른 월 1 회이상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변경(연장)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4-21 · 1.7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04-04-21 · 1.4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 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04-04-21 · 1.5k · 0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4-04-21 · 1.2k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



04-04-22 · 1.6k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



04-04-22 · 1.6k · 0
A : 알폼 긴급 질문.

유성을 조금씩 바르거나 아니면 공사팀에 맣해서 일반합판이나 유로폼으로 바꾸시거나... 알루미뮴폼(일명 알폼)에는 박리제인 유성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죠. 그리고 철근에 묻어서 문제를 일으킴 04-20,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공사에서 알폼을 쓰고 있습니다... > 공기 단축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쓰면서 한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라브 설치후 슬라브 배근을 철근공 작업자들이 하는데 제일 위험한것이 박리제인 유성을 발라서 미끄럽답니다.. >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확실한 ...



04-04-21 · 1.9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1.9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인 ...



04-04-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4-04-14 · 2.5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직원...



04-04-13 · 2.6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1.9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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