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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검사기간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9-06-25 1,233회 0건

본문

2009-06-24,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
> 올해부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안전검사로
>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현장에 압력용기 하나가 정기검사
> 기간이 2009-6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만 안전검사
> 를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설치한
> 압력용기는 다음 정기검사 기간이 2010년이면 이것은
> 올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019년에 받아야
>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검사ㆍ성능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 및 종전 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유해ㆍ위험 기계ㆍ
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이 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2009년 6월 30일까지

2. 사출성형기:2010년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종전 법 제36조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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