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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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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6-25 1,0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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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