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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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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6-25 1,0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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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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