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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도구자율점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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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5    1,6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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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라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 스킬등 공도구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된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접지를 확인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6개월!!! ㅠ;ㅠ 아직 뭔지 정신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공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1) 따라서, 공구가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02. 4. 30)

2) 다만, 질의의 철선 커터기, 그라인더, 펜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임. (’05. 12. 23)


3. 상기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가능하나,
공사에 보조적 또는 향후 공사수행에도 사용될 공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스킬 등 공도구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된 기성제품이 안전시설 설치의 전용공구의
점검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용으로의 사용여부가 그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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