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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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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6-26 996회 0건

본문

교육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명부 또는 수료증 1부
4. 수급사업장의 통장사본 1부

2009-06-26,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하죠 수료증이랑 세금계산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을 담당 노동청에 Fax로 보내야되나여 아니면 직접찾아가서 내야되나여 빠른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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