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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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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6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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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것도 없어서요..
> -----------------------------------------------------------------
>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말씀드린다면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때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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