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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9 1.8k 0

본문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것도 없어서요..
> > > -----------------------------------------------------------------
> > >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말씀드린다면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 >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때는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 >
> >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 >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
> >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 >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 >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 >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 제가 처음으로9월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직무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 없습니다..
> 그래도 나중에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안전관리자"말곤 "안전관리"는 직무교육을 받을필요가없다는
> 말씀이신지요??
> 또,직무교육을 받아야된다면 현장사무실로 연락이오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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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철골공사시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

빔난간대는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작업을 하는 곳에만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락방지망 설치할 땐 그냥 기성품으로 엮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2009-07-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습니다. > > 이번에 철골공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 >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철골 설치시에 빔난간대를 설치해서 임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 > 빔난간대를 각 철골마다 설치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둥과 기둥사이에 > > 설치하는 철골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09-07-03 · 1.7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에관해서요..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는 제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에도 필요한만큼 취득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 분야 기사도 좋다고 봅니다. 건승하시기를... 2009-07-03,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건설쪽말고 제조업쪽에 취직할려면 > 어떤자격증이 있어야 좋을까요?? > 저녁으로 전기자격증학원을다니고있어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더운데 수고하세요~



09-07-0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에관해서요..답변좀부탁드립니다..

2009-07-0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는 제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에도 > 필요한만큼 취득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소방 분야 기사도 좋다고 봅니다. > 건승하시기를... > ---------------------------------------------------------------- 소방분야1년전에 소방설비산업기사 필기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시험 한번남았는데.. 예전보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ㅜㅜ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9-07-03, "토목안전관...



09-07-06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고용

공단도 10개월 고용하고 ....ㅜ.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은 계약직이네요.. 안전관리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아무리 수료후에 유사기관에 취업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 급여도 110만원...세금 후면 100만원 유대,식대등등 ㅎㅎ. 봉사활동지원 나가는것 같습니다.. 인턴제?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07-02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방시설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2009-07-02,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에 선풍기및 에어콘등 냉방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썬크림,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교육장 내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나, 썬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09-07-02 · 2.1k · 0
A :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채용에 관하요~

채용이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산직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졸이 아닌 전문대졸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오~ 2009-07-01, "안전짱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직을 희망하는사람입니다. > 생산직 채용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 채용될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 아님다른 어떤자격증이 있으면 더유리할까요?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불가능 한건지요?



09-07-03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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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가능. 2009-07-01,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09-07-01 · 1.9k · 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



09-06-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합니다..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작년에...



09-06-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



09-06-30 · 2.2k · 0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맞는지요??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09-06-29 · 1.7k · 0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 맞는지요?? >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09-06-30 · 1.6k · 0
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2009-06-29,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현장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제빙기 과거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의회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노동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최신버전 알고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도 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



09-06-29 · 2.6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에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



09-06-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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