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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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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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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것도 없어서요..
> > > -----------------------------------------------------------------
> > >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우선 말씀드린다면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 >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때는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 >
> >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 >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
> >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 >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 >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 >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 제가 처음으로9월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직무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
> 없습니다..
> 그래도 나중에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안전관리자"말곤 "안전관리"는 직무교육을 받을필요가없다는
> 말씀이신지요??
> 또,직무교육을 받아야된다면 현장사무실로 연락이오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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