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6-27     1.5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08 페이지
▶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
09-06-27 · 1.5k · 0
A : 신세계 백화점 안전채용 결과 발표언제죠?
 

2009-06-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세계 백화점 안전관리 채용 결과 발표 끝난건가요?...
09-06-27 · 1.5k · 0
A : 문의
 

2009-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재 조사업체...
09-06-26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26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
09-06-2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
09-06-29 · 1.5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교육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직업능...
09-06-26 · 1.3k · 0
A : 신규 직무교육 환급받을려면
 

서류는 구비했는데 직접찾아가서 내야됩니까? 아니면 fax도 되나요
09-06-27 · 1.2k · 0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2009-06-25,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를 하려고하는데여...
09-06-25 · 1.5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사진 자료 잘 봤습니다. 사진 자료(382, 233,198)중 까치발에 설치한 난간대(서포트!?)를 용접해...
09-06-26 · 2.1k · 1
A : 교량 까치발 끝단부 난간대 설치 질문입니다.
 

용접은 아니구요~ 볼트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접하려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높이는 1.2m이상...
09-06-26 · 1.4k · 0
A : 추락방지망 견적 산출에 대해
 

시공을 많이하고 홈페이지에 시공한 자료가 많은 http://www.g-n.co.kr/ (그린네트)를 추천합...
09-06-26 · 1.3k · 0
A : 공도구자율점검대
 

2009-06-25,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라 잘 몰라 질문 올립니다. ...
09-06-25 · 2.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