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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7 1.7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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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 하다고 봅니다.^_^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3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떻게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공동이행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안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행이라면 보통 주간사가 산안위나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009-06-29,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안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12월에 관급공사(금액125억)에 안전관리자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 이행 공사로 토목은 토목데로 전기는 전기데로 각 각 ...



09-06-29 · 1.5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발주처하고 얘기하시고 변경하신건가요. 도급내역서 보시면 안전관리비가 얼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내역금액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본인이 임의로 변경하셨다면 그거참 문제가 있네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본사 담당자나 현장에 관리보시는분하고 의논해보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안전관리비가 약 1억오천정도입니다. > 공사기간은 1년반...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답변감사합니다 발주처하고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고 본사에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서 좀 답답한상태이고요 본사측에서는 한 2억정도에 끝내라고 하는데 제인건비,남은공사기간 안전보호구,기타등등 계산해보면 2억에 끝낼 자신이 없네요 다음달부터 계상할때 쓴비용을 적게 올려도 문제가 안되는지요...예를 들면 안전관리바 인건비를 250을 정산했는데 150만원만 올린다던지요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초과시

한도금액을 정해준거라면... 우선 보호구는 꼭지급해야 되겠죠 시설은 좀 현장에서 구할수 있는 자재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올리지마세요 안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는거지 안전관리비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내역에 관리자 인건비 안올렸다고 월급 안나오는거 아니니깐요. 넘었다고 법적으로 문제 될건없고 이윤이쪼깨 떨어지니깐 잘보시면서 자재 재활용하며 쓰시면 될겁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발주처하고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고 본사에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입...



09-07-02 · 1.6k · 0
A : 현대중공업 현장직 안전관리직.

고졸자도 있고 전문대졸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구요... 2009-06-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관리자들은 대졸자 인지요? > 아님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시 안전과로 갈수 있는건가요?



09-06-29 · 1.5k · 0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



09-06-27 · 1.8k · 0
▶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



09-06-27 · 1.7k · 0
A : 신세계 백화점 안전채용 결과 발표언제죠?

2009-06-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세계 백화점 안전관리 채용 결과 발표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웹주소의 신세계 채용공고 등을 참조바랍니다. ▶ 신세계 채용공고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6-27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09-06-2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해서는 ...



09-06-29 · 1.7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게해야되나요?? > -다른 사람들은 교육받아라고 우편으로 뭐가 날라온다고 하던데...



09-06-2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저희현장에 안전은 저혼자라서 공무보시는 차장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넘어가드라고요..어떻...



09-06-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2008년9월에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취직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서류작성등 할때는 "안전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 > > > 하지만 경력수첩에보면 "안전관리"로 되어 있어요. > > > -그럼 3개월이내에 직무교육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 > -받아야되면 벌써 9개월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해냐되나요?? > > > ...



09-06-29 · 1.7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의 건

2009-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 40%, B사 35%, C사25% 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A사 소속이고, 안전관리자는 C사 소속입니다.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상 사업주를 A사로 하여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재직증명서는 C사)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선임의무가 있는데 > 안전관리자를 따로 C사 사업주로 하여 선임보고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09-06-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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