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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7 1.7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검사기간 문의드립니다.

2009-06-24, "정상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 > 올해부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안전검사로 >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현장에 압력용기 하나가 정기검사 > 기간이 2009-6월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만 안전검사 > 를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 설치한 > 압력용기는 다음 정기검사 기간이 2010년이면 이것은 > 올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019년에 받아야 >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



09-06-2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질문 (빠른답변바랍니다.)

2009-06-2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0억규모의 토목현장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 현장내에 발주처가 틀린 전력구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도급액이120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현장에서는 150억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기술지도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제가 전력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별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150억미만이 도급금액인지 아니면 설계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가 다르므로 노동부 유권...



09-06-25 · 1.9k · 0
A : 공사장 외 공사 안전관리 주체

민원처리 도장작업이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안전관리 주체도 원청이 되나, 원청이 민원처리 도장작업을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여 발주를 하였다면 이때는 도장작업체가 원청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 주체가 도장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도장작업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6-2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민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도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 초창기부터 민원사항으로 인해 도장업체 ...



09-06-23 · 1.7k · 0
A : 안전점검일지 질문

현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가능성이 많기에 지속적으로 다른 근무자의 이름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어떻게하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2009-06-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일지를 안전관리자의 휴무일에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아니면 다른 근무자의 이름으로라도 작성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09-06-22 · 1.5k · 0
A : 소방자재보관함 겸 수방자재보관함 안전관리비 투자

수방 또는 수방자재로 검색하여 보시면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2009-06-1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소방자재보관함을 구입하려합니다. 그런데 수방자재도 같이 보관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 사진첨부합니다.



09-06-20 · 2k · 0
A : 안전기원제

2009-06-18, "안전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걸 여쭈고자 문의드립니다. ㅋㅋ > 먼저1. 안전관리자용 책걸상을 제가 오기전 안전관리비로 태워 놨더라구요. 이번 직무교육 가서 들으니 안전관리자용 책 걸상은 안된다는 걸로 들었거든여? 책걸상이 되는지?안되는지? > 다음2.준공 한달 남긴 상태에서 안전 기원제가 말이 될까여? > 선배님들의 진실한 도움 기다립니다. ㅋㅋ > 더운데 수고들 하시구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



09-06-18 · 1.5k · 0
A : 안전화,근로자조끼 사용질문좀할께요.

2009-06-17, "이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 종류가 4인치 6인치 8인치 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몇인치만 신어야된다 이런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 >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여름이라서 더운가 파란색 반팔 조끼를 20개시켜서 > 검수를 해달라는데 이게 안전관리비에 근로자식별조끼 여기에 포함되는건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에서 몇 인치만 신어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화는 근로자의 발에 편하게 맞고 보호가 잘 되면 됩니다. 2. 노동부 등 관련 회시 ...



09-06-17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기간

착공일에 맞춰서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4월 사용내역서에 3월 분의 증빙서류를 소급하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를 작성하다보니 전에 작성된 내역서에 착공일 한달전의 사용내역서도 작성되어 있더군요. (착공일:4월초, 내역서:3월부터 계산) > 착공일 한달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지......



09-06-17 · 1.5k · 0
A : 통합안전관리 실무 지침이 다운이 않되네요ㅠㅠ

2009-06-1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합안전관리 실무 지침이 다운이 안되네요ㅠㅠ >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



09-06-17 · 1.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한 파일이 많기에 쉽지 않습니다. 2009-06-16,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통합작성 지침서대로 작성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보고싶습니다. > 샘플이 아닌 선배님들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계획서를 보고싶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 절대로 공유하는일이 없도록 한번보고 폐기하도록 하겠...



09-06-16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주변에 이런일을 하시는분이 없기에 ㅠㅠ



09-06-16 · 1.4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사진,파일종류,형식 다 틀리고 도면 까지 용량장난아닙니다... 몇일동안 고생해야지만 .....ㅜ.ㅜ 1.공사개요 2.안전관리계획서. 3.위험성평가,대책 4.작업환경 큰 범위만 말씀드렸습니다..대충..



09-06-16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그냥 외주업체에 작성 시키세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가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300정도 사이 입니다..



09-06-18 · 1.5k · 0
A : 건축현장 안전관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 특상상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라면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여주지않고 아무리 말을 한다해도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여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얇은 로프 등으로 땅에다 라인마킹을 하여 구획을 한 후 일열로 주차를 하게하면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회의시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오지않게끔 공사팀에 협조를 구하여 보시고... 2009-06-15, "블링블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인천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현...



09-06-16 · 1.5k · 0
A : 건축현장 안전관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선배님~~답변감사합니다`~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현장 특상상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라면 >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여주지않고 아무리 말을 한다해도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지하주차장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여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 얇은 로프 등으로 땅에다 라인마킹을 하여 구획을 한 후 일열로 주차를 하게하면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 그리고 회의시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오지않게끔 공사팀에 협조를 구하여...



09-06-1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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