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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7 1.9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2009-07-28,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산업공학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그게 삭제된것인지요 ? > > 아니면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공학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법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



09-07-28 · 1.8k · 0
A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임신고서 양식을 고치시면 됩니다. 선임을 해임으로 고치시고 선임관련 글귀중 일부를 해임관련으로 고치시면 되겠네요 2009-07-27,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선배님들에게 한가지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할때는 관련 양식지에 기록을하여, > 노동부에 보고하면 되겠지만... > > 해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찾아봐도, 해임 보고서라는 양식을 본 적이 없는데....



09-07-27 · 1.7k · 0
A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7-27,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선배님들에게 한가지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할때는 관련 양식지에 기록을하여, > 노동부에 보고하면 되겠지만... > > 해임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찾아봐도, 해임 보고서라는 양식을 본 적이 없는데... > > 일반 선임보고서에서 선임을 해임으로 고친 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 아니면 선임보고서 하단에 별도 ...



09-07-27 · 1.6k · 0
A : 운영자님께~~대학교 안전공학과사이트에관해서

2009-07-27, "충대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자료-> 안전공학 대학교를 보면 > 충북대학교가 없네요 충대생입장에서 쫌 그렇네요 > 안전공학과 중에 유일한 거점국립대학교인데 이렇게 쏙 빼놓으시니까 > 기분이 안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수정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예전에는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를 http://web.chungbuk.ac.kr/~safety/ 로 링크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고 만 나왔습니다. 상기의 주소는 지금도 ...



09-07-27 · 1.6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안전업무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 설치업체에서 알아서 해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2.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에 대한 서류 - 사업장 약도 포함 3. 수수료에 대한 서류 4. 기타 서류 2009-07-16, "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이제 설치하는데...



09-07-16 · 2.1k · 0
A : 밀폐공간안전작업훈련

1. 가스, 산소농도 측정 시연 및 연습 2. 환기 시연 및 연습 3. 보호구 착용 시연 및 연습 4. 비상대피 경로 설정 후 시연 및 연습 되풀이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 됩니다. 2009-07-16,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밀폐공간에서 안전관계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9-07-16 · 1.7k · 0
AD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파일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2009-07-16,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중 1.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및 각종업무수당등 에서 사용기준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 이하. 2.안전시설비등에서 안전관리비의 50% 이하 라고 있던데 사용기준 % 는 삭제 된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삭제됬다면 법적근거좀 알켜주세요. > 감리단에서 자꾸 귀찮게 하네요



09-07-16 · 1.7k · 0
A : 안전시설 해체용 공구 구입건!!

깔깔이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날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2009-07-10, "물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시설(난간대 등)을 해체하기 위한 공구들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난간대 해체 하기위한 겐삭기(깔깔이), 몽키 > 또는 안전망을 치기 위한 결속선, 쪽가위등... > 난간대를 자르기 위한 쇠톱도 필요한데 >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 더운 여름 힘내세요!!!



09-07-10 · 1.4k · 0
A : 일일안전교육

위험-중점작업에 관하여 교육하라는거 같은데.. 위험공종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에 실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위험공종 발생시 매회 실시 하셔야 할듯 합니다.ㅋ 2009-07-10,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보니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공사 착수전에 안전교육실시 > - 교육내용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 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이런내용이 있는데요 매일 교육하고 사인받으라는 소...



09-07-10 · 1.6k · 0
A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및 숫돌의 종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09-07-09,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삭숫돌 안전점검표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 그리고 숫돌의 종류와 형태 강도 이런거 알 수 있나요 ?



09-07-09 · 1.7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08 · 1.9k · 0
A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9-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 2009-07-08, "안전인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일지에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잖아여~ > > 재해가 일어나면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사고발생일부터 다시 시작하는건지요?? > > 무재해 시간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9-07-14 · 1.9k · 0
A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 수배합니다.

네이버 등에 안전망 설치로 검색을 하면 업체가 여러개 나옵니다. 충주에는 없는 듯 합니다. 다른 지역업체라도 부르면 달려갑니다. http://www.g-n.co.kr/ (그린네트)를 추천합니다. 2009-07-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청주 지역에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업체좀 수배합니다. > > 현장에서 난간대와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따로 업체 선정을 해서 외주로 돌릴려구 합니다. > > 견적좀 받아볼려구하는데 아시는곳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09 · 1.6k · 0
A : 토목현장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중에요~~??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함)의 교육내용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09-07-0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중 > 산소, LPG등을 이용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의 ...



09-07-04 · 2.1k · 0
A : 토목현장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중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2009-07-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함)의 교육내용 > >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009-07-04, "만돌...



09-07-0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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