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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7 1.8k 0

본문

2009-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
>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
>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
>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
>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
>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
>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
>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실 때는
부가세를 빼야 합니다.


2. 글이 좀 길지만(?)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33 페이지
Q & A 목록
A : 철골공사시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

빔난간대는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작업을 하는 곳에만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락방지망 설치할 땐 그냥 기성품으로 엮어서 설치를 많이 합니다.... 2009-07-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습니다. > > 이번에 철골공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 >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철골 설치시에 빔난간대를 설치해서 임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 > 빔난간대를 각 철골마다 설치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둥과 기둥사이에 > > 설치하는 철골에만 설치하는 건가요...



09-07-03 · 1.7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에관해서요..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는 제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에도 필요한만큼 취득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 분야 기사도 좋다고 봅니다. 건승하시기를... 2009-07-03,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건설쪽말고 제조업쪽에 취직할려면 > 어떤자격증이 있어야 좋을까요?? > 저녁으로 전기자격증학원을다니고있어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 더운데 수고하세요~



09-07-0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에관해서요..답변좀부탁드립니다..

2009-07-0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는 제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에도 > 필요한만큼 취득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소방 분야 기사도 좋다고 봅니다. > 건승하시기를... > ---------------------------------------------------------------- 소방분야1년전에 소방설비산업기사 필기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시험 한번남았는데.. 예전보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ㅜㅜ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9-07-03, "토목안전관...



09-07-06 · 1.6k · 0
A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터고용

공단도 10개월 고용하고 ....ㅜ.ㅜ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안전은 계약직이네요.. 안전관리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아무리 수료후에 유사기관에 취업을 시켜준다고는 하지만 ...... 급여도 110만원...세금 후면 100만원 유대,식대등등 ㅎㅎ. 봉사활동지원 나가는것 같습니다.. 인턴제?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07-02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방시설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2009-07-02,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에 선풍기및 에어콘등 냉방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썬크림,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할까요? 교육장 내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시설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나, 썬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09-07-02 · 2.1k · 0
A :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채용에 관하요~

채용이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생산직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졸이 아닌 전문대졸도 상관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오~ 2009-07-01, "안전짱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직을 희망하는사람입니다. > 생산직 채용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 채용될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 아님다른 어떤자격증이 있으면 더유리할까요?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졸이 아니면 불가능 한건지요?



09-07-03 · 1.4k · 0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가능. 2009-07-01, "숲속의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09-07-01 · 1.9k · 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



09-06-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합니다..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작년에...



09-06-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



09-06-30 · 2.2k · 0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맞는지요??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09-06-29 · 1.7k · 0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년부터 다시 공정율에 마춰서 안전관리비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 > 맞는지요?? > > 지금 공정율이 30%인데 몇%까지 안전관리비를 털수잇나요?? > > 자세한 내용 볼려면 어디서 봐야되나요~~??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비오고 발도 꿉꿉한데 모두들 수고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09-06-30 · 1.6k · 0
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2009-06-29,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현장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제빙기 과거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의회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노동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최신버전 알고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도 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



09-06-29 · 2.5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표지판은 안전관리비에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09-06-29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06-29,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한 사진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



09-06-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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