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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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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7-02 1,0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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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을 정해준거라면... 우선 보호구는 꼭지급해야 되겠죠 시설은 좀 현장에서 구할수 있는 자재로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올리지마세요 안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는거지 안전관리비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내역에 관리자 인건비 안올렸다고 월급 안나오는거 아니니깐요. 넘었다고 법적으로 문제 될건없고 이윤이쪼깨 떨어지니깐 잘보시면서 자재 재활용하며 쓰시면 될겁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발주처하고는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고 본사에서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서 좀 답답한상태이고요 본사측에서는 한 2억정도에 끝내라고 하는데 제인건비,남은공사기간 안전보호구,기타등등 계산해보면 2억에 끝낼 자신이 없네요 다음달부터 계상할때 쓴비용을 적게 올려도 문제가 안되는지요...예를 들면 안전관리바 인건비를 250을 정산했는데 150만원만 올린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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