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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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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6-29 1,0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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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떻게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공동이행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안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행이라면 보통 주간사가 산안위나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009-06-29,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안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12월에 관급공사(금액125억)에 안전관리자로 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 이행 공사로 토목은 토목데로 전기는 전기데로 각 각 시공사들이 들어가는데 산안위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그대로 협력업체가 없다고 보심됩니다. 저흰 전기공사로 직영 인부 20명정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산안위는 물론 설치해야 겠지져?
> 그럼 나머지 사업주간 협의체나 합동점검은 어떻게 되는지여?
> 아주 궁금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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