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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9-06-29 2,042회 0건

본문

2009-06-29,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현장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제빙기 과거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질의회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노동부 유권해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최신버전 알고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도 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9196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18 처리기한 09-06-25 처리일자 09-06-2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빙기는 위 고시의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근로복지성격이 강하므로 동 제빙기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절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기능성조끼(아이스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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