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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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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9 9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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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