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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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09-06-30 1,0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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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피니셔 자격증이 있어요^^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