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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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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7-02 1,2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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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주로 쓰는 박리제라던지 이런것들을 교육하여야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시켜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외에 MSDS교육을 해야 할 품목이무엇인지요
> 조언부탁드립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7-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주로 쓰는 박리제라던지 이런것들을 교육하여야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시켜야하는지요 그리고 이외에 MSDS교육을 해야 할 품목이무엇인지요
>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