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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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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7-03 1,0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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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람으로 변경신고하시고 변경된 분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임자를 변경하여 선임신고 하시면 그 전의 분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2009-07-03,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선임해체(선임자 교체)가 되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예를들어 현장에 선임되었다가(3개월 이내에) 다시 본사 안전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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