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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비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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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7-03 975회 0건

본문

노임지급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정산하시거나
세금이 발생되는 금액이라도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09-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순찰을 나와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서에 있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며 "말로 세금이 포함안되면 실효성이 없죠?"라고 말만 던지고 어떻게 반드시 시정하라는 말이 없이 가버렸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들어가는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반드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서 정산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 그냥 넘어가기는 찜찜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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