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맨 작성일04-05-18 1,158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안전의이름으로님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급자측의 안전관리자이긴하나 왕초보라 감리단과 거의 상의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르면, 발주처에서는 연말에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따로 정산해야하므로, 전체공사의 내역으로 하지말고, 금년차 내역으로 작성하라 하더군요.그래서 전체공사내역과 연차공사내역을 구분하는 갑지를 하나 만들고 금년차안전관리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은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하면 다음차 공사에 적용할수 있지만, 금년차 안전관리비보다 미만으로 사용하면 쓰지못한만큼의 안전관리비는 반납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질의회시에는 이월된다고 하니까 발주처(국가기관임)에서 회수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건 법에 어긋난거라 하지만 시공업자는 발주처에 뭐라 항변할 입장이 아닌 약자이므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내역서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럼 공사진척도(공정율)은 전체공정률이 아닌 금년차 공정율로 해야하는데, 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라는 것도 대치되는 내용이 아닌지...
둘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입니다.
안전의 이름으로님께서는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측위원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지방노동부직원과 통화에서는 사용자측위원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근로자측위원에 포함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가르쳐주십시오..
저는 도급자측의 안전관리자이긴하나 왕초보라 감리단과 거의 상의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르면, 발주처에서는 연말에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따로 정산해야하므로, 전체공사의 내역으로 하지말고, 금년차 내역으로 작성하라 하더군요.그래서 전체공사내역과 연차공사내역을 구분하는 갑지를 하나 만들고 금년차안전관리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은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하면 다음차 공사에 적용할수 있지만, 금년차 안전관리비보다 미만으로 사용하면 쓰지못한만큼의 안전관리비는 반납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질의회시에는 이월된다고 하니까 발주처(국가기관임)에서 회수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건 법에 어긋난거라 하지만 시공업자는 발주처에 뭐라 항변할 입장이 아닌 약자이므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내역서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럼 공사진척도(공정율)은 전체공정률이 아닌 금년차 공정율로 해야하는데, 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라는 것도 대치되는 내용이 아닌지...
둘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입니다.
안전의 이름으로님께서는 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측위원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지방노동부직원과 통화에서는 사용자측위원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사 직원에게 물어보면 근로자측위원에 포함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가르쳐주십시오..